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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체등 서비스업종 건물보유세 낮출 듯

관리자
  • 작성일시 : 2006-11-30 오후 2:16:26
  • 조회 : 34648
물류업체등 서비스업종 건물 보유세 낮출 듯
 
정부는 관공호텔과 레저.물류업체 같은 서비스 업종의 기업이 보유한 건축물 부지의 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제조업 수준으로 낮춰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서비스 업종은 제조업체의 공장 부지나 농지등에 비해 최대 2-3배 가량 많은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서비스 업계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이 서비스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해 왔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경기회복을 위해선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관광, 레저, 물류 등 경제기여도가 높은 서비스 업체들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정부가 발표할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에서 이 같은 보유세 인하 계획을 담을 예정이며 연내 법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라며 "현재 행정자치부와 세율인하 폭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지와 공장용지는 각각 0.07%와 0.2%의 재산세가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호텔등 대부분 서비스 업종의 건물부지에는 0.2-0.4%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공시지가가 40억원을 초과할 경우 0.6-1.6%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또 놀이공원 등 관광시설의 경우엔 인근 토지의 상당규모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공시지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1-4%의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또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제조업보다 전기요금을 비싸게 물리는 요금 격차 시스템을 오는 2009년쯤 없애기로 했다.
 
산업용(제조업)전기요금 판매단가는 원가의 98.4%(지난해)인반면, 서비스업은 일반용으로 분류돼 원가의 123.4%에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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