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이나「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와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일반형‧덤프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 전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6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의 구별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 서식) ※ "임시허가"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사람이 허가취소 또는 감차(減車)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2항).
○ 허가 기준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7항제2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및 별표1). ▶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을 것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허가 결격사유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전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가 취소(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 화물자동차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4. 손해보험 표준사업방법서 부표 1]. ※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 가입대상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의13제1항 및 제2항).
○ 화물자동차 운임 및 요금 ▶ 신고운임다음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리한 신고운임이 적용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제1항 전단·제2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조) 1.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서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2.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 자율운임구난형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운임 및 요금은 시장 자율운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화주 및 운송사업자간 운송계약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이 결정됩니다.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함)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제1항).
○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량소유자·계약기간, 그리고 다음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고시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제4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의16,「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 차량소유자 ▶ 금전지급 및 채권·채무 관계 ▶ 차량의 대폐차 ▶ 차량의 관리 및 운영 ▶ 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 ▶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 ▶ 운수종사자 교육 ▶ 계약의 해지사유 ▶ 위·수탁계약에 대한 상호통지 ▶ 협회의 계약내용 확인 ▶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합리적 경영위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일부라도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제1항 제63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8조제1항·제63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14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제1항·제63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4조). 상속인이 위의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보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제3항 및 제4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 및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 20세 이상일 것 ▶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일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2 및「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거나, ▶ 「교통안전법」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 필기시험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 중 택일
심야에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제15조제2항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7호) ※ 동 할인제도는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어 제도의 필요성을 매 년도말에 검토하여 제도 지속여부를 결정합니다.
○ 할인율할인시간대(21:00~익일 06:00) 이용비율별로 통행료의 50% 혹은 30% 할인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제1호]. ※ 동 보조금제도는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어 제도의 필요성을 매 년도말에 검토하여 제도 지속여부를 결정합니다.
○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이하 각각 “경유”, “LPG”라 함)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조 본문).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합니다. 운송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운송사업자에게, 위·수탁차량은 위·수탁차주에게 지급 청구·수령권이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10조제1항).
○ 지급단가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 지급한도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이하 "지급한도량"이라 한다)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톤급구분 | 1톤이하 | 3톤이하 | 5톤이하 | 8톤이하 | 10톤이하 | 12톤이하 | 12톤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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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급한도량 ( 𝓁 ) | 683 | 1,014 | 1,547 | 2,220 | 2,700 | 3,059 | 4,308 |
②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지급한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③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총중량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 총중량 10톤미만 | 총중량 10톤이상 | 총중량 20톤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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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형 | 683 𝓁 | 1,014 𝓁 | 1,014 𝓁 |
특수작업형 | 683 𝓁 | 683 𝓁 | 1,014 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