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사업용화물차 번호판 전면교체 관련사항

관리자
  • 작성일시 : 2006-11-30 오전 10:47:33
  • 조회 : 36493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전면교체 추진


1. 추진배경


○ 화물운송사업 4대 중점과제에서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로 화물차 번호판 일체교체를 선정

   - 화물운송시장 수급불균형(과잉공급)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관련업계에서 번호판 교체요구


○ 화물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사업용화물차 등록번호판 전면 교체 추진

   - ’04. 4월이후 화물차의 신규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불법운행증가가 증가하여 화물시장의 어려움이 가중

2. 추진경과


○ 사업용화물자동차 의무교체 관련 관계자 회의(2006.3.2, 3.20)


○ 사업용화물자동차 의무교체 관련 시.도공무원 회의(2006.9.16)


○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제식에관한고시를 개정, 사업용화물차량은 변경된 번호판으로 교체토록 의무화(2006.10.17)


○ 번호판 교체기간은 2007.1.1부터 1년간 실시하여 혼란방지


   - 변경된 번호판 사용은 2006.11.1부터 시행되나 의무교체는 2007.1.1부터 실시(2007년 예산안 국회심의중)


3. 세부시행방안


□ 번호판 교체 총괄 흐름도

 


  ※ 본 업무처리흐름도는 해당관청의 자체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의무교체 기한 및 교체비용 지원대상 차량


○ 교체기한 : 2007.1.1~2007.12.31(1년간)

   ※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건교부2006-431호, 2006.10.17)

   ※ 대폐차신고 차량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유예


○ 교체대상차량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사업용화물자동차로서 허가부서(영업소차량은 영업소 허가부서)에서 교체대상차량임이 확인되어


   - 실제 번호판을 교체한 차량에 대하여 교체비용 지원


   - 의무교체기한 이전에 교체할 경우 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의 사유로 번호판이 교부 또는 교체되는 경우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


   - 단, 신청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로형번호판(520×110mm)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추가비용은 신청자 부담


   - 순수 차량등록번호판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

     ※ 보조판등 보조장치 비용 지원불가(기존보조판 유용)


○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 여부는 2007년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비용 및 지원비율 추후 결정 지자체 통보예정



□ 의무교체 관련 주무관청


○ 교체대상 차량확인 신청관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부서 해당관청(단, 영업소 차량인 경우 영업소 허가부서 해당관청)


○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관청

   - 교체대상 확인관청과 동일, 다만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운영중인 관청의 경우 해당 차량등록사업소

     ※ 의무교체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허가부서 관청으로 한정

□ 교체대상 차량확인 신청방법(운송사업자, 차주, 대리인등)


○ 교체대상 차량확인 신청자는 교체대상 차량확인 신청서(별지 제1-1서식)를 작성하여 운송사업 허가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차량등록부서에 번호판 재교부 신청(별제 제2-1서식)을 하여야 함


 

4. 협조사항


○ 지입차주에게도 동 교체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 협조요청

○ 번호판 의무교체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에서 협조 요청시 적극협조

○ 불법증차차량 퇴출을 위하여 협회 위탁사무 처리철저

○ 2006.12.1-12.31 관련단체는 사업용화물자동차 의무교체 안내 팝업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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