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합회는 화물법 제5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1_연합회 개요
기관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설립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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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자 |
1957년 09월 20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30 (방배동, 화련회관 11층) |
TEL |
02)3477-3131 |
FAX |
02)3477-3161 |
2_설립목표
3_연혁
2023 |
03.12 |
제 25대 연합회장 최광식 취임 |
2020 |
03.12 |
제 24대 연합회장 김옥상 취임 |
2017 |
01.12 |
제 23대 연합회장 신한춘 연임 |
2015 |
02.11 |
제 22대 연합회장 신한춘 취임 (보궐) |
2014 |
03.03 |
제 22대 연합회장 황인범 취임 |
2007 |
02.07 |
제 21대 연합회장 김옥상 취임 |
2006 |
05.12 |
제 20대 연합회장 성종락 취임 |
2005 |
03.11 |
제 19대 연합회장 민경완 취임 |
2004 |
12.31 |
허가제 기준대수 1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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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
화물운송사업 허가제 시행 |
2002 |
03.12 |
제 18대 연합회장 윤영호 취임 |
1999 |
10.05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등록기준대수 하향조정, 주사무소·영업소 면적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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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
화물운송사업 등록제 시행 |
1998 |
10.28 |
"화련회관"을 마련하여 연합회 및 공제 조합 이전
(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3-5 화련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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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
연합회 및 시.도조합 명칭 변경
연합회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조 합 : ○○시.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 ○○시.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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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정·공포 ( 건교부령 제 12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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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정·공포 ( 대통령령 제 15633호 ) |
1997 |
08.30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공포 ( 법률 제 540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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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
행정구역 조정으로 울산광역시 화물조합 설립 ( 16개 시도조합 ) |
1991 |
09.27 |
개별, 용달, 알선 업종 연합회에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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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
행정구역 조정으로 광주직할시 화물조합 설립 ( 15개 시도조합 ) |
1989 |
02.09 |
행정구역 조정으로 대전직할시 화물조합 설립 ( 14개 시도조합 ) |
1987 |
12.02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전국개별사업조합과 전국알선사업조합 설립 ) |
1986 |
12.17 |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위탁관리제 도입 ) |
1981 |
09.19 |
행정구역 조정으로 대구, 인천직할시화물조합 설립 ( 13개 시도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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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
공제조합 설립 : 업무개시 ( 육운진흥법 제8조 ) |
1980 |
09.30 |
자동차운수단체 정비지침 시달 ( 용달, 알선업종 흡수통합 ) |
1977 |
09.20 |
일본국 트럭협회 및 대만성화물자동차연합회와 자매결연 체결 |
1961 |
12.30 |
자동차운수사업법 ( 법 제 916호 ) 제정 |
1957 |
09.20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창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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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
업종별 연합회 설립명령 ( 교통부 고시 제 125호 ) |
1954 |
02.15 |
자동차 단일 연합회 발족 ( 교통사업법 제 61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