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연대 관련피해보상 보상지침

관리자
  • 작성일시 : 2006-12-04 오전 11:46:05
  • 조회 : 33889
설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하여 화물연대의 불법, 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차량에 대해 정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지침을 마련함 
 
 

화물연대 관련 피해차량 보상지침


Ⅰ. 목 적

  

  ○ 화물연대가 집단화물운송거부에 돌입하면서 복귀차량 및 비 화물연대 운행차량(이하 “운행참여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화물연대의 운송방해행위로 인하여 불안을 느낀 운전자들의 운행기피 사례 발생에 따라 화물수송에 지장 초래


  ○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행차량이 운행중 운송방해행위로 피해를 당한 경우 정부가 보상함으로써 운행참여차량의 운행을 독려하여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Ⅱ. 피해보상 대상 및 기준

  

  ○ 대상차량

    - 운행참여차량으로서 화물을 운송중이거나 화주 또는 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운송을 위하여 주․정차 중 피해를 당한 차량

      ※ 단, 자기차량손해보험 및 자기차량손해공제 가입차량은 제외


  ○ 보상피해기간 : 2006.12.1~화물연대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 보상금액 : 피해차량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Ⅲ. 예산확보 및 집행방법


  ○ 예산확보

    - 건설교통부 기존사업비중 일부예산을 전용하여 확보


  ○ 예산집행절차

    - 자치예산 경상이전(330) 과목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자체로 예산을 이전한 후 시.군.구에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구체적인 집행방법등은 별도 통보)


Ⅳ. 보상절차


  ○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피해발생내용과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고

    - 피해신고시 피해내역, 화물운송계약서(또는 화주확인서) 추정수리비용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접수


  ○ 경찰관서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시.군.구별로 「운송방해 피해보상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금액결정

    - 시.군.구청장은 공무원, 손해사정인, 차량정비관계자 등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피해보상금은 시.군.구청에서 피해자 본인 또는 차량 정비업체로 지급


화물자동차 피해발생 유형


 1. 운행 및 주차중인 차량에 돌맹이를 던져 앞유리, 후미등을 파손

 2. 주차중인 차량의 타이어 파손

 3. 피견인차량(트레일러)의 제동장치(공기호스등)절단

 4. 도로에 못 등을 뿌려 타이어 파손

 5. 주차중인 차량의 앞 유리에 스프레이 분사

 6. 주차중인 차량을 쇠파이프 등으로 파손하거나 방화

 7. 주차중인 차량의 엔진오일 주입구에 설탕주입

 8. 기타 화물연대의 불법, 부당행위로 인하여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처리절차도

가해자 불명

피해발생

증거보존노력

 

 

피해자 본인

피해신고(경찰관서)

인근지역 경찰서

경찰의 선 확인후 수리

 

 

경찰

사실조사(현장, 서면)

 

 

 

 

조사결과 이송

(경찰관서 → 시.군.구)

 

 

 

시.군.구

피해보상심의

(운송방해피해보상심의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대상 및 금액 결정

 

 

 

예산배정 및 자금요처

(시.도 → 건교부)

 

 

 

 

자금배정

(건교부 → 시.도)

 

 

 

 

자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군.구

보상금액 집행

본인 및 정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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