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운행상 안전기준 높이기준 개정건의 추진사항" |
1.본회에서는 도로교통법시행령상의 높이기준인 3.5 m는 도로법상 높이기준인 4.0m(도로관리청이 지정한 노선에 한해 4.2m)와 상치되어 운행상 문제점을 유발 하여 도로교통법상의 높이기준을 도로법상의 기준과 같이 일원화 시켜 줄 것을 관계기관에 지속건의(3.5 m->4.0m)해 왔습니다. 2. 또한 최근 도로교통법상의 높이기준으로 인해 적 재물사고시 보상에도 한계가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 여 도로교통법상 높이기준에 대한 문제점 개정건의를 관계기관에 건의한바, 3. 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담당관실-5365호(2005.7.8) 에 의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7조제3호 다목의 운행상 안전기준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의 적재용량 중 높이규 정에 대하여 적재물의 구조등을 감안하여 관련법규개 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연구검토중에 있음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3.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 기업애로해결센터에서도 동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동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을 알려왔습니다. 4. 따라서 본회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운행상 높이 안 전기준이 현실적으로 개정(3.5m->4.0m)되어 운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험상의 기준 또한 동법개정에 의해 현실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 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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