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차 후부반사판 무료장착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07-14 오후 4:46:48
  • 조회 : 45087

"이현검사소, 화물차 후부반사판 무료장착"


“화물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꼭 필요한 자동차 후부반사판을 검사를 하러오는 화물운전자에게 공짜로 후부반사판을 부착해 드립니다."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산하 이현자동차검사소가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을 무상으로 부착하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최근 자동차 안전도 검사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위해 이현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한 5t 화물자동차 소유주인 김태규씨(37·대구 달서구 월성동)는 차량에 후부반사판이 부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이현자동차검사소측이 후부반사판을 장착, 순간 경비가 더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다 검사소측이 무상으로 장착해 주고 있다는 말에 다시 한번 놀랬다고. 김씨는 “검사를 하기 위해 검사라인에 차량을 대기하고 있는데 검사원이 다가와 후부반사판을 장착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후사판을 장착해 준 뒤 다시 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하고 “공단 검사소의 친절 서비스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류홍렬 이현자동차 검사소장은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무상장착이 널리 홍보되지는 않았지만 최근들어 화물관련 종사자와 운전자·법인체에서 후부반사판 무상장착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참여는 물론, 수검 서비스와 고객 감동 서비스 실천의 일환으로 후부반사판 무상 장착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현자동차검사소의 경우 일일 7∼8대 이상이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무료장착을 하고 있으며, 수검자들의 입소문이 펴지면서 이용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차량 총 중량 3.5t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4.5t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차량은 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를 안전기준(자동차 안전기준 제49조 제2항)으로 검사하는 있어 차량 소유자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뿐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상 후부반사판을 손상 또는 훼손할 경우 자동차검사를 할때 부적합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돼 있다.

* 교통신문('05.7.9)
이전글 화물차운전자 및 화물운송회사의 과적전과 말소추진 건의2005-07-20
다음글 도로교통법상 운행상 안전기준 높이기준 개정건의 추진사항2005-07-21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