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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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대비 특별통관지원체제 점검

관리자
  • 작성일시 : 2009-06-11 오후 2:10:00
  • 조회 : 32495

화물연대 파업 대비 특별통관지원체제 점검
- 손병조 관세청 차장, 경인 ICD 및 부산항 방문 -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화물연대파업 관련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일선세관으로 하달하고,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대책팀을 구성하여 주요 물류거점 현장을 방문하고 대비실태를 점검하였다.

▶ 손병조 관세청 차장은 9일(화) 경인ICD 방문에 이어, 11일(목)에는 부산항 및 부산세관을 방문하여 물류시설 현황을 점검하였다.

◎ 특히 작년 화물연대 파업으로 1주일간 72억불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음을 언급하며,

◎ 물류지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물연대 파업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황발생 시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관세청 특별통관지원대책 주요 내용>

◎ 관세청 및 주요 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종합상황실’,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하여 수출입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 지원

◎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현행 15일) 및 수출물품 선적의무기간(현행 30일)을 파업 종료시까지 자동연장

◎ 공/항만 보세구역 적체로 인해 보세화물의 보관장소가 부족할 경우 세관지정장치장을 일반 화주에게도 개방

◎ 수입원자재 등의 적기조달 지원을 위해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하고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 담보 면제 등

▶ 한편, 손병조 차장은 부산신항의 단계적 개장 및 북항 재개발 사업에 따른 선사・하역사 이전, 부두별 물동량 변화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입통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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