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톤미만 사업용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
연장
□ 연장목적
○ 최근 경기침체로 물동량 감소 등에 따라 화물운송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10톤미만 화물차 심야할인을 사업용화물차에 한정하여 정부지원 예산범위내에서 시행
○ 사업용화물차로 한정한 사유는 자가용 운송의 사업용으로의 전환유도를 통한 물류경쟁력 강화도모
□ 대상차량
○ 10톤미만(1~3종) 사업용화물차(분류번호 : 바, 사, 아, 자)
* 사업용화물차의 범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화물차로 자동차관리법상의 화물차와 특수차를 포함
□ 연장기간
○ 2009. 7. 1~2009. 8월 예정(정부지원 예산범위내 시행)
□ 할인시간
○ 폐쇄식 : 21:00-06:00(9시간)
○ 개방식 : 23:00-05:00(6시간)
□ 할인율
○ 폐쇄식 : 심야시간대 이용율에 따른 단계별 할인
- 20%이상-50%미만 : 20%할인
- 50%이상-80%미만 : 30%할인
- 80%이상-100% : 50%할인
* 개방식 :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50%할인
□ 적용구간
○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민자제외)
□ 할인방법
○ 10톤미만 사업용화물차의 식별을 위해 “화물차운전자 복지카드” 제시할 경우만 할인적용
□ 하이패스 차로 이용시 유의사항(4.5톤미만 화물차)
○ 사업용화물차와 자가용화물차 구분을 위해 반드시 차량정보를 입력하는 “하이패스 할인우대 전자카드”를 새로발급 받거나 기존 전자카드의 정보를 변경하여 이용해야 심야할인을 받을 수 있음
* 기 등록된 할인우대 전자카드로 재등록 필요
□ 하이패스 할인우대 전자카드 발급방법
○ 선불 전자카드
- 2009. 6. 24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요금소 사무실이나 휴게소를 방문하여 할인우대카드로 신규발급 또는 정보변경 등록 후 사용
○ 후불 전자카드
- 2009. 6. 24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요금소 사무실이나 휴게소를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에서 발급받은 후불 하이패스카드를 할인우대카드로 등록 후 사용
* 휴게소 등록 불가사유 : 본인확인을 위한 신용카드사 정보의뢰시스템이 미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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