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국토해양부 비상수송대책 발표

관리자
  • 작성일시 : 2009-06-10 오후 3:14:00
  • 조회 : 32724

화물운송 위기경보 “주의→경계” 상향 조정

관계부처 합동 비상수송대책 즉시 시행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화물연대가 6.10일 20시까지 대한통운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6.11일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하여, 대한통운과 미복귀 차주의 재계약 등 실질적 사항에 의견접근이 이뤄졌는데도, 화물연대가 미복귀 차주들을 볼모로 다른 명분을 요구하면서 전국적 집단운송거부로 이어가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행동이므로 미복귀 차주들이 조속히 복귀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물연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하여 6.10일 20:00부터 화물운송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중앙수송대책본부(본부장 2차관)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며, 화물연대가 전국적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더라도 이미 마련된 관계부처 합동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물류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조기에 발동하고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형사처벌 및 화물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초기부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 주요 내용>

 ① 불법 운송방해 행위 사전방지 및 엄정 대처
   - 항만, ICD, 고속도로 T/G 등 화물연대의 점거가 우려되는 중점 보호시설에 경찰력 사전 배치
   - 차량 방치 등 불법행위시 현행범 처리(집단 교통방해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사안에 따라 조치) 및 견인조치

 ② 집단운송거부에 대비 대체수송능력 증강
   - 군 컨테이너 차량(100대) 및 사업용 8톤 이상 카고 차량 등을 주요 물류거점에 긴급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즉시 허가 
   - 非 화물연대 컨테이너 차량의 가동률 제고
   - 현재 81개 열차 2,025량인 철도수송을 85개 열차 2210량을 증강하여 4개 열차 185량(378TEU)를 추가 수송
   - 부산(광양)항↔인천항간 컨테이너 선박의 적재효율을 향상하여 157TEU/일(150TEU→ 307TEU) 증강

 ③ 운송참여 유도 및 운송거부자 불이익 조치
   - 수송차량 보호 요청시 경찰관 동승 또는 에스코트
   - 집단운송거부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
   - 차량 파괴 등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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