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전반적인 물류개선 노력 에도 불구하고 주변 교통환경의 악화와 지난 기간 중 유류대의 인상 등
운송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합회 산하의 컨테이너
화물운송사업자 들은 컨테이너 운임의 현실화가 불가피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별첨 컨테이너 육상 운임 요금 표와 같이 건설교통부에 운임이
변경신고 수리되어 2005년 11월 21일 (수입화물은 모선 입항일 기준, 수 출화물은 운송의뢰일 기준)부터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 려 드립니다.
이는 정부 공인 원가계산 기관에서 컨테이너 운임의 원가를 산정한 결과 40FT 컨테이너 기준 평균 27.63% 이상의 인상요인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수출입 화물의 물류비 증가억제와 정부당국의 물가 안정책에 부응하고자, 컨테이너 운송사업자의 내부경영개선 등을 통하여
운송원가 상승분을 최대한 흡수하고, 불가피하게 최하한선으로 변경신고 수리된 운임이오니 양해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동시에 저희 운송사업자들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한 수송과 유통질서 확 립 및 서비스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