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공포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12-01 오후 4:46:48
  • 조회 : 34674

전국화물연합회에서는 화물운송회사에 소속된 차량의
불법수출등 행방불명차량에 대해 말소등록을 할 수 있
도록 관계기관에 지속건의하여 왔으며

이러한 본회 요구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자동차등
록령을 일부개정(’05.11.30), “시.도지사가 당해 자
동차의 차령, 법령위반사실, 보험가입유무등 제반사정
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경
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이 공포 되었음을 통
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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