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물연합회에서는 화물운송회사에 소속된 차량의
불법수출등 행방불명차량에 대해 말소등록을 할 수 있
도록 관계기관에 지속건의하여
왔으며
이러한 본회 요구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자동차등
록령을 일부개정(’05.11.30), “시.도지사가 당해
자
동차의 차령, 법령위반사실, 보험가입유무등 제반사정
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경
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이 공포 되었음을 통
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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