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개월로 돼 있는 화물운송자격 취득 면제자의
신 고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 다. 박상돈 의원등 11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전종사자격 시험에 있어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운전업무 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시점에 서 받도록 하며, 자격취득 결격 사유에 있어 안전운전 과
무관한 사유는 삭제한다.
이는 현행 법이 화물운전자격을 취득함에 있어 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화물차의 안전운행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 로 이를 삭제해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의원들은
제안사유에서 설명했 다.
또 교통안전공단이 경찰청장 등에게 화물운송종사자격 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자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제 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운 송종사자격에 관한 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법률안은 2004년 7월 20일 화물운송자격제도 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화물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자격취득을 면제토록 하며 이를 건교부장관 에 신고하도록 한 기간을 개정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로
정했으나 이를 1년 6개월 이내로 연장했 다.
이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화물차
운전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