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제도 기간연장 (2006년→ 2009년)
고속도로 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7352호 유료도로법시행령 개정령(2001년 9월 6일 공포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대형화물자동차등에 대하여 5년간 한시적으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하여 온 경과조치를 3년간 연장(2009년)하는 것으로 유료도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2006년 8월 1일 대통령령 제19637호)
관보
대통령령 제19637호 유료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유류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7352호 유료도로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조중 "5년"을 "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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