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324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의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화물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중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사유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와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사유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다.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사유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와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물류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물류산업팀(주소 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230, 팩스 02-504-9086)
입법예고(안)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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