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관리담당
  • 작성일시 : 2006-09-20 오후 5:30:47
  • 조회 : 28516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 - 267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7 월 24 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화주가 동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화물운송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구난형 특수자동차업체가 자동차정비업체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711호, 2005.12.7. 공포, 2006.6.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주선사업자는 각 사업자별로, 가맹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자기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에 한함)별 및 각 사업자별로 1사고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9조의7)

나. 상법 제650조제1항․제2항, 상법 제651조 또는 상법 제6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안 제9조의8)

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화물운송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차량운행정지 10일, 2차 위반차량운행정지 20일, 3차 위반차량감차조치 등 행정처분하거나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함.(안 별표1 제7호나목의2, 별표2 제2호나목의2, 제10호나목의2 및 별표4 제9호나목의2 신설)

라.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및 가맹사업자,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보험회사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관련 내용을 정리(안 별표5 제13호의4 내지 제13호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물류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 - 268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7 월 24 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711호(‘05.12.7) 및 제7833호(’05.12.30)]됨에 따라 동법에서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한 화물의 기준을 조정하고,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대상차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동승할 경우에 있어서의 화물의 기준을 ‘화주 1인당 40Kg 이상이거나 8만C㎥ 이상’에서 ‘화주 1인당 20Kg 이상이거나 4만C㎥ 이상’으로 조정함.(안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서에 차고지설치확인서를 첨부토록 함.(안 제23조제2항제5호 신설)

다.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이사화물인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41조의12)

라. 도로교통법의 관련규정을 2회이상 위반하였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안 제41조의13)

마. 보험회사등은 계약종료일 30일전과 10일전에 계약기간 종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방법,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41조의14)

바. 지방자치단체 등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휴게소를 건설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조․융자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3호 신설)

사. 화물자동차 500대이상(8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50대 이상 분포)이면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대수를 충족하도록 조정(특별시․광역시 분포 조건을 삭제)함.(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물류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 : 본회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

이전글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변경2006-09-20
다음글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제도 기간연장2006-09-20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