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규칙 입법예고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07-26 오후 4:46:48
  • 조회 : 36252

"자동차등록령 및 등록규칙 입법예고”


자동차등록령중개정령 입법예고
- 기간 : 2005.7.20-8.11
- 주요내용
1. 중고자동차 수출목적의 말소등록신청은 전국 어디서든 가능토록 허용
2. 신규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존.관리기간 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3. 시.도간 변경등록시 자동차운수사업용중 대여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등록번호 변경의무면제
4. 시.도지사가 자동차의 멸실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토록 허용


자동차등록규칙중개정령 입법예고
- 기간 : 2005.7.20-8.11
- 주요내용
1.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록번호 변경허용
2.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세대도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할 경우 등록번호 변경허용
3. 자동차를 양도한 후에는 자동차의 불량등으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양도인에게 물을 수 없다 는 자동차양도증명서상의 조항 삭제


본회에서는 자동차등록령중개정령 입법예고의 시.도 지사가 자동차의 멸실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이 일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토록 허용하는 규정을 좀더 확대시켜

업계 현안과제인 행방불명차량 문제를 해결토록 관련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며, 동 사항은 최근 시.도협회 로 부터 행방불명차량에 대한 의견조회를 충분히 반 영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등록령및 등록규칙중 개정령 입법예고는 본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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