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고차 전국서 말소등록 허용” |
현재 용도를 불문하고 주소지 관할 관청에서 받고 있는 자동차 말소등록이 수출목적의 말소등록에 한해 전국 어디서건 신청 접수가 가능해진다. 또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멸실돼 운행되지 않는 자동차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목적의 자동차 말소등록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자동차 등록서류의 보존기간은 신규등록의 경우 5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비사업용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최초 정기검사가 최장 4년1개월만에 이뤄져 등록사항이 실제 자동차와 다른 경우 보존기간 3년시 확인자료가 없어 경정등록이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등록번호 변경 규정도 손질해 현재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한해 시·도간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전국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대여자동차에 한해 시·도간 변경등록시에도 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말소등록신청 규정에서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며,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번호판 및 봉인 반납의무를 면제했다. 또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라 해도 멸실돼 운행되지 않는 자동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함께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도 개정, 한 세대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끝자리 숫자의 홀·짝수를 다르게 하고자 자동차 소유자가 요구하면 자동차 등록번호의 끝자리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동일 시·도내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수받은 자가 희망할 경우 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 www.gyotongn.com('05.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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