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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화물차주 번호판 임의 개조·부착 적발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07-27 오후 4:46:48
  • 조회 : 37566

"지입 화물차주 번호판 임의 개조·부착 적발”


화물회사 지입차주가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번호판을 임의로 개조·부착해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5시께 남구 신감만 컨테이너부두 동부물류 보관창고 앞 도로변에서 자동차번호판 앞·뒤 2개 모두 임의 개조해 운행하는 (유)D운수 소속 경남99바51XX호 지입차주 이모씨(48·해운대구 재송동)를 적발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번호판 분실 등으로 재교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속회사에 의뢰해 등록번호판 재교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고 번호판은 당국으로부터 지정된 업소에서만 제작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뒷번호판 봉인 임의 회손은 과태료 부과가, 번호판 임의제작은 형사고발조치토록 돼있다.

특히 이같은 화물회사 지입차주의 번호판 임의 개조 사례는 이례적인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교육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D운수 관계자는 “차주 이모씨의 경우 번호판 재교부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에 의뢰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재교부받아야 하는데도 임의 개조해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 불이익을 받게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 www.gyotongn.com('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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