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정부 석유소비 절감대책 발표

관리자
  • 작성일시 : 2012-06-01 오후 5:05:54
  • 조회 : 24658

화물차의 고효율차 전환 지원

소상공인

노후화물차 교체

 

소상공인 노후화물차 교체 등 경영지원에 지역신용보증재단금융기관출연부 협약보증*을 통한 보증 지원(‘12, 중기청)

* (보증한도) 5천만원, (보증비율) 100%, (보증규모) 300억원

 

 

 

지입차주

노후화물차

 

녹색사업 인증대상에 노후화물차의 차량교체, 엔진교체 을 포함하여 금융 지원을 강화(‘12, 관계부처 합동)

* 물류운송기업이 지입차주 교체사업의 녹색사업 인증 신청발급 일괄 지

녹색사업인증 기업을 통해 녹색사업으로 인정된 차량교체엔진교체시 금융 우대 지원

기보의 녹색인증기업 우대지원내용: 보증한도 3070억원, 보증비율 8590%, 보증료 감면(기보 0.5%p, 신보 0.2%p)

 

녹색사업으로 인증받은 노후화물차 교체 사업에 대해서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을 통해 지원(‘12년중 300 신규자금 배정)(‘12, 금융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지속 확대(‘13, 환경부)

* ‘12, 수도권 노후 경유차 2.5만대 지원‘13’14년간 6.5만대 지원

* 신차교체 대상은 차령 10년 이상(‘03.1.1 이전), 교체할 신차는 Euro 5 기준이상을 충족(’11.12. 31 이후 생산차량)

* 조기폐차는 차령 7년 이상(‘06.1.1 이전) 차량 대상

 

기타사항 : 별첨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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