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복지재단 복지사업 공고 제2012-1호
2012년도 화물운전자복지재단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일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이사장
1. 신청 자격
o 화물운송업 관련 운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의 유가족
2. 지원 인원
o 50명
3. 생계지원금
o 500만원
4. 신청 방법
o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o 증빙 서류 제출
5. 신청 기간
o '12년중 수시
6. 발표
o 수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7. 제출 서류
o 경력증명서 1부
※ 미제출자는 유류 복지카드(사본) 1부 제출
o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사본) 1부
o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1부
o 가족관계증명서 1부
o 혼인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신청시)
o 통장사본 1부
8. 유의 사항
o 사망 후 1년이내 신청 가능
o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취득자 지원 불가
o 경력증명서(또는 유류복지카드) 미제출자 지원 불가
o 신청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취소
o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9. 문의
o 재단 사무국 (02)761-0270, 761-0199(fax)
o 홈페이지 : www.fordrive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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