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2012년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 공고

관리자
  • 작성일시 : 2012-01-11 오전 10:10:35
  • 조회 : 25108

 

화물운전자복지재단 복지사업 공고 제2012-1호


2012년도 화물운전자복지재단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일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이사장


 
 1. 신청 자격

    o 화물운송업 관련 운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의 유가족

 2. 지원 인원

    o 50명

 3. 생계지원금

    o 500만원
   
 4. 신청 방법

    o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o 증빙 서류 제출

 5. 신청 기간

    o '12년중 수시

 6. 발표

    o 수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7. 제출 서류

    o 경력증명서 1부

    ※ 미제출자는 유류 복지카드(사본) 1부 제출

    o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사본) 1부

    o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1부

    o 가족관계증명서 1부

    o 혼인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신청시)

    o 통장사본 1부

 
 8. 유의 사항

    o 사망 후 1년이내 신청 가능

    o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취득자 지원 불가

    o 경력증명서(또는 유류복지카드) 미제출자 지원 불가

    o 신청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취소

    o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9. 문의

    o 재단 사무국 (02)761-0270,  761-0199(fax)

    o 홈페이지 : www.fordrivers.or.kr

 

 

이전글 타타대우상용차 무상서비스(리콜)안내2011-10-27
다음글 자동차 생애주기(life-cycle)별 자동차 제도 대폭 개선2012-01-12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