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중단시기 : 2011. 12. 31
○ 2011. 12. 31까지 전환신청 차량에 대하여는 2012. 3. 31까지 전환완료(자동차등록증상 구조·장치변경 기재일 기준)한 차량에 한하여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내에서 비용지원
나. 기존 및 신규 전환차량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기 설치된 LNG충전소는 지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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