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유독물 운반차량 관리방안 건의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07-01 오후 4:46:48
  • 조회 : 41605

"유독물 운반차량 관리방안 건의"


전국화물연합회에서는 환경부 화학물질안전과 회의 (2005. 7. 1)에서 유독물운반차량 운전자에 대한 의무교육 및 차량정기검사 검사 규제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건의함

<건의 요약>
□ 현 황

○ 환경부에서 유독물운반업체에 대한 현지조사(표 본조사) 결과
- 지입회사에서 운전자에 대한 교육소홀(유독물특성 및 인체위험 미인지, 사고시 응급방제요령 미숙지)
- 지입제로 운영되어 내실있는 교육 기대 어려 움

○ 유독물운반업체 운전자에 대한 교육(유독물관리 자교육수준) 의무화 방안 추진


□ 문제점

○ 유독물 운반차량 사고유형은 유독물에 대한 안 전기준 미숙지로 인한 사고가 아닌 일반차량과 같은 운전자의 운행상 과실에 의한 사고로서 유독물에 대 한 안전기준 교육 문제가 아님

○ 유독물운반업체의 경우 물량을 따라 전국을 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 지입형태와 달리 물량을 직접계약하여 수송하므로서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일반지입차량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유독물운반업체가 지입회사이므로 내실있는 교육을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입제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보는 것으로서 현실과는 괴리가 있음.

○유독물 운반차량에 대한 정기검사는 현재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정기점검으로도 충분한 관리 가 되므로 불필요한 규제에 불과한 것임


□ 개선방안

○ 유독물 운반차량의 사고를 방지하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고,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 사고를 방 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후 실질적인 교육방안을 마련해야 함

- 유독물 안전기준 교육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운행상 과실이므로 운전자의 운행여건을 개선하고, 운행상의 안전기준 교육을 강화
- 재난관리시스템의 제도화
- 실제 유독물을 관리하고 현장경험이 있는 생산 업체 유독물관리자에 의한 교육후 운전자가 운송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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