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주의 물량운송위탁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방지건의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07-01 오후 4:46:48
  • 조회 : 41388

"화주의 물량운송위탁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건의"


전국화물연합회에서는 화물운송업계의 운임저하로 인한 경영악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화주의 물량운송 위탁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방안을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화련 제3550, 2005.6.1)함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IMF이후 화물운송업계는 물동량대비 차량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운임인하 및 덤핑운행등 경영악화와 경유가등 원가상승으로 빈사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주의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생존권 마져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또한 금번 하도급법개정(’05.3.31)으로 화물운 송관련부문도 ’05. 7. 1부터 동 법이 적용되나, 화주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방지되지 않는 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의무이행(적법한 운임지급등)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4.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독점규제및공정거 래에관한법 제23조제1항의 일반적인 규정으로는 화물운송분야에 대한 구체적 적용이 미흡하므로 외국사례와 같이 동 법에 근거하여 “화주의 물량운송위탁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별첨과 같이 건의하오니 화물운송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주요사항 「화주의 물량운송위탁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화주(자본금 3억원이상)가 운송사업자와 물량을 운송 또는 보관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 화주의 대금지불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대금을 지 정기일 경과후에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대금결제일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초과하는 경 우 단, 정당한 사유로서 운송사업자와 합의한 경우와 대금결제일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 운송사업자에게 대금지불시 일반금융기관으로 부터 할인받는 것이 곤란한 수표 및 어음을 교부하여 운송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히 해하는 경우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한 날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대금결제일 전에 어음을 교부하였으나 대금결제 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날 이후 어음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지정대금 을 줄이는 경우

○ 운송사업자에게 통상지불되는 대가에 비해 현 저히 낮은 대금을 책정하는 경우(운송사업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 화주의 운송료 인하요구에 의한 불공정행위

○ 관련법령등에 의거 정부로부터 인가받거나 신 고수리된 운임 또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표준운임등을 10%이상 부당하게 할인하는 경우

○ 인가받거나 신고수리된 운임 또는 표준운임등 을 10%이상으로 부당하게 인하할 목적으로 입찰하는 경우

□ 화주의 부당한 강요행위 및 이익요구로 인한 불 공정거래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를 이유로 물품을 강제구 입토록하거나 부당한 행위(과적행위등)를 강요하는 경우
○ 화주를 위해 금전, 역무외 경제적이익을 제공케 하는 경우(리베이트등)
○ 최초의 계약내용을 부당하게 고치는 경우

□ 화주의 보복조치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 운송사업자가 상기 사항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거래량을 줄이고 거래를 정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운송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화주의 불공정 거래행위 사실을 알리거나 알리려고 했다는 이유로 거래량을 줄이고, 거래를 정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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