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주요사항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06-30 오후 4:46:48
  • 조회 : 40245
1.특별한 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별첨 : 별표16)
- 교통법규교육, 교통소양교육 또는 교통참여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처분벌점이나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감경하여 주려는 것임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최대 20일을 감경 하며,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통참여교육을 마친경우에는 최대 30일을 추가로 감경함
- 교육이수자에게 처분벌점 또는 정지집행일수를 감 경하여 줌으로써 교육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고, 면허 정지와 관련한 불편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요건의 확대(별첨 : 별표16)
-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요건 에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어 있어 감경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종전에는 운전 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 단이 없는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등의 경우에만 행정 처분을 감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업무상 운전 이 필요한 영업사원이나 배달이 주요 영업수단이 되는 자영업자등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이 절실히 필요한 서민에 대한 구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편익이 증대될것 으로 기대됨
# 별첨자료 별표16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05.7.1 시행
# 별첨자료 별표16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05.4.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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