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
1. 환경부의 유독물 운반업체 안전관리와 관련입니다. 2. 전국 216개 유독물 운반업체 가운데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 수 업체가 운반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소홀, 보호장비와 방제약품 미 구비, 운전자의 운반계획 미소지(5톤이상 유독물운반)등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이에 환경부에서는 '05.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제 지도점검(관련업계 기히 통보됨)을 통해 법규위반행위를 바로잡아 나가고, 유독물 운송정보관제시스템 개발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유독물 운반차량의 대부분이 지입차량인 현실에서 내실있는 교육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앞으로 차량 운전자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추진할 것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4. 따라서 각시.도협회에서는 해당 회원사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재점검하여 유독물 운반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단속시 위반사항이 없도록 조치 바라오며,유독물 운송관리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본회로 '05.6.30(목)까지 의견 제출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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