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2009년 하반기 감차사업 9월 30일까지 신청

관리자
  • 작성일시 : 2009-09-16 오전 11:19:31
  • 조회 : 34714

 

                      마지막 감차사업 9월 30일까지 신청요망 

국토해양부에서는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 및 영세 화물운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08년부터 ’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하반기 감차신청 접수기간(’09. 8. 10~9. 30)이 마지막 감차 기회입니다.

또한,  금번 감차사업은 ’08년보다 대폭완화(차령 5년이상, 3년이상 소유 → 1년이상 화물운송사업허가 보유)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감차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확인하시고 관할지역 관청 및 화물운송사업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09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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