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감차사업 9월 30일까지 신청요망
국토해양부에서는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 및 영세 화물운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08년부터 ’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하반기 감차신청 접수기간(’09. 8. 10~9. 30)이 마지막 감차 기회입니다.
또한, 금번 감차사업은 ’08년보다 대폭완화(차령 5년이상, 3년이상 소유 → 1년이상 화물운송사업허가 보유)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감차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확인하시고 관할지역 관청 및 화물운송사업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09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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