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12.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시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
* ‘00.1.1일 기준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기준이 이전에 비해 대폭 강화
노후차 교체 인센티브 개요 ◉ 지원대상 : ‘99.12.31일 이전 신규등록된 차량을 ’09.4.12일 현재 보유(등록일 기준)하고 있는 개인․법인이, 동 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후 신차 구매시 ◉ 지원내용 :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각각 70% 감면 ◉ 지원상한 : 차량당 250만원 (국세 150만원, 지방세 100만원) ◉ 지원기간 : ‘09.5.1일~’09.12.31일 (한시적) |
○ 지원대상은 자가용, 영업용 불문하고 감면의 대상이 되며,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으나
○ 취․등록세는 과세되고 있으므로 노후차 교체시 취․등록세가 70%(차량 한대당 100만원 한도) 감면됩니다.
○ 제출서류
- 제작증, 세금계산서, 노후차교체감면확인서 : 제조회사에서 발급
- 지방세감면신청서 : 소유자가 신차 등록시 관할 관청에 신청
이전글 |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제도 3년간 추가연장 | 2009-09-09 |
---|---|---|
다음글 | 2009년 하반기 감차사업 9월 30일까지 신청 | 2009-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