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노후차 교체 취득세, 등록세 감면 사항

관리자
  • 작성일시 : 2009-09-11 오후 3:41:05
  • 조회 : 34469

○ ‘99.12.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시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

* ‘00.1.1일 기준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기준이 이전에 비해 대폭 강화

노후차 교체 인센티브 개요

지원대상 : ‘99.12.31일 이전 신규등록된 차량을 ’09.4.12일 현재 보유(등록일 기준)하고 있는 개인․법인이, 동 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후 신차 구매시

지원내용 :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각각 70% 감면

지원상한 : 차량당 250만원 (국세 150만원, 지방세 100만원)

지원기간 : ‘09.5.1일~’09.12.31일 (한시적)

○ 지원대상은 자가용, 영업용 불문하고 감면의 대상이 되며,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으나

○ 취․등록세는 과세되고 있으므로 노후차 교체시 취․등록세가 70%(차량 한대당 100만원 한도) 감면됩니다.

제출서류

- 제작증, 세금계산서, 노후차교체감면확인서 : 제조회사에서 발급

- 지방세감면신청서 : 소유자가 신차 등록시 관할 관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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