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
'09.5월
추진배경
ㅇ화물운송업 등록제 전환('99.7월) 이후 화물자동차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물동량은 소폭 증가하고 운임은 하락
ㅇ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減車)를 통해 한계상황에 처한 영세 화물차주를 지원하고,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도모
*‘화물운송시장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08.6.17 관계부처 합동)
신청자격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운행중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국토부 고시 제2008-782호, '08.12.24)에 따라 신규 공급(허가 또는 증차)이 금지된 차량
- 감차사업 시행 기준일* 현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양도양수, 상속, 대폐차 등 포함)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경우
* 상반기에는 '09.5.11, 하반기에는 '09.8.10
- 차량의 실소유자와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경우(지입차량 등)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
ㅇ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받을) 경우에는 감차대상에서 제외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환경부) 등
감차보상금 산정방법
ㅇ 감차보상금은 각 차량별로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3년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급
- (차량가격) 차량별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급
- (폐업지원금)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감정평가하여 지급 (국토부에서 산정․제시하는 기준금액 이내)
< 차종별 폐업지원금 기준금액 (만원) >
1톤이하 |
1톤초과 3톤미만 |
3톤이상 5톤미만 |
5톤이상 8톤미만 |
8톤이상 12톤미만 |
12톤이상 |
컨테이너 |
BCT |
기타 트레일러 |
570 |
720 |
930 |
940 |
950 |
1,090 |
1,040 |
1,150 |
1,280 |
감정평가
ㅇ 감차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법인을 달리하는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 감정평가 실시
- 신청자가 원할 경우에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 가능
※ 감정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향후 3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
추진체계
ㅇ (국토해양부) 소요예산 확보 및 사업집행지침 수립 등 감차사업의 기본적인 방향 설정
ㅇ (시․도지사) 사업안내, 서류접수, 감정평가, 계약체결, 차량이전등록, 감차보상금 지급 등 실질적인 사업 집행
감차대상자 선정방법
ㅇ 시․도에서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감차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① 대형차량(총중량 기준) ② 노후차량 ③ 낮은 보상가격 차량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ㅇ계약이 체결되면 7일 이내에 차량을 인도하여야 하며, 운송사업허가는 취소(감차), 화물운송자격증명은 회수
-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으로 기한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 이 기간동안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지
- 해당 시․도에 차량을 인도할 때까지는 감정평가목록과 이상이 없도록 차량 소유자가 관리
▪최종 감차대상자로 결정되기 전 차량이 일부 파손된 경우 잔존가치 재평가후 지급하고, 폐차한 경우 폐업지원금만 지급
▪최종 감차대상자로 결정된 후 차량을 시․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전에 차량이 일부 파손된 경우 차량 잔존가치를 재평가하여 지급하고, 폐차한 경우는 폐업지원금만 지급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파손 또는 폐차된 경우 보험(공제)금 등을 공제후 차량가격 지급 |
ㅇ감차보상금은 차량,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및 화물운송자격증명 등을 인도 받은 후 지급
감차보상금 수령자 준수사항
ㅇ감차보상금을 지급받으면 운송회사 및 지입차주는 향후 2년간 화물운송업무(허가, 양수, 증차, 운전 등)에 종사 금지
- 이를 위반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여 지급된 폐업지원금을 환수
ㅇ 또한 지입차주의 권익 및 사유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감차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여 기지급된 폐업지원금을 환수하고, 이를 경찰관서에 고발 조치
감차차량 처리방법
ㅇ 공공사업 활용
- 공공사업 및 비상용으로 활용 가능한 차량을 선별하고, 관련기관과 협의 후 관리전환 또는 위탁관리
ㅇ 폐차처리
- 차량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매각 또는 공공사업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폐차 가능
- 폐차처리업체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예정가격 대비 최고 금액을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시․도지사는 직접 위탁하는 것이 입찰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폐차전문업체에 직접 위탁하여 처리
ㅇ 공개매각
- 차량은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등으로 매각이 가능하나, 사업자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
※ 입찰 참가자는 감차 차량에 대한 재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 부적합한 경우(예 : 사업용 등) 입찰 참가 제한
- 입찰예정가격은 최초 감정평가액으로 하며, 최고금액을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기타사항
ㅇ 신청접수, 감정평가, 보상금 지급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시․도에 문의
구분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 |
02-6321-4257 |
부산광역시 |
교통국 교통운영과 |
051-888-3424 |
대구광역시 |
교통국 교통관리과 |
053-803-4892 |
인천광역시 |
항만공항물류국 항만공항정책과 |
032-440-3444 |
광주광역시 |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
062-613-4514 |
대전광역시 |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 |
042-600-2744 |
울산광역시 |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
052-229-4164 |
경기도 |
교통건설국 철도항만물류과 |
031-249-3524 |
강원도 |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 |
033-249-2768 |
충청북도 |
균형발전국 교통물류과 |
043-220-3562 |
충청남도 |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
042-251-2880 |
전라북도 |
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 |
063-280-3422 |
전라남도 |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 |
061-286-7455 |
경상북도 |
경제과학진흥국 경제교통정책과 |
053-950-3418 |
경상남도 |
도시교통국 교통정책과 |
055-211-4473 |
제주특별자치도 |
문화관광교통국 교통항공정책과 |
064-710-2464 |
이전글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천의원 대표발의) | 2009-04-10 |
---|---|---|
다음글 |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안내 및 가이드북 | 2009-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