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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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천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 작성일시 : 2009-04-10 오후 5:29:53
  • 조회 : 3244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 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86

발의연월일 : 2009. 4. 6.

발 의 자 : 허 천․신상진․이인기

황우여․정희수․김태원

안상수․김성태․현기환

장광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사업용 차량은 일반 자가용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무려 5배 이상에 달하고 있는바, 이러한 수치는 사업용이 일반자가용보다 사망률이 낮은 미국, 일본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사업용 차랑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의식의 후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더구나,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4.8% 감소했지만 사업용 차량의 경우 오히려 1.4%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려는 목표 달성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사업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일반 자가용의 1.7배에 달하는 등 운전자의 난폭운전 습관에 기인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관리할 수 있는 운행기록의 분석 및 활용과 불량한 운전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

그러나 현재 사업용 자동차 등에 장착되어 있는 운행기록계는 대부분 기록지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 기록을 분석하여 운전자의 운전습관 등을 교정하는 자료로 활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도 이론위주의 강의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운전자의 실질적인 안전운전능력 배양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사업용 차량의 운행기록계를 기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사업자가 운행차량의 운전자 관리 및 교육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자신의 운전습관이 불러올 수 있는 위험상황을 직접 체험하여 스스로 운전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코자 체험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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