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단, 대폐차
기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적용)될 대폐차 업무 처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화물자동차(피견인화물자동차제외)간에는 원칙적으로 대폐차 가능 다만,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불가
2.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트레일러)는 동력장치 없는 피견인형 화물자동차로만
대차허용
3. 특수자동차간에는 원칙적으로 대폐차 가능 다만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불가
4.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간에는 원칙적으로 대폐차 불가 다만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가능
등
대폐차업무처리지침은 17개 시.도협회에서 산하회원사에 홍보할 예정으로 관련문의는
시.도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