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시 기준이 되는『‘0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을 확정하고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03년 물류대란 이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면서 신규허가시 적용할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을 고시
정부는 ‘03년도 물류대란 이후
불안정해진 화물운수시장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04년부터 화물차 공급기준으로 신규허가를 동결하여 왔다.
그간 정부의 신규허가 동결조치로
화물시장의 과잉공급은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 화물운송시장 수급분석을 통한 조기경보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07.4~10월)
* 화물차과잉공급 :
4.7만대(‘04) → 3.8만대(’05) → 2.9만대(‘06) →2.1만대(’07)
‘04년부터 시행된
화물운수사업 신규허가 동결조치가 ’07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화물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 심의(‘07.12.17)를 거쳐 ’08년
공급기준을 고시(‘07.12.27)하였다.
*
건교부?산자부?지자체, 화물관련 사업자단체, 차주단체, 화물연대, 무역협회, 양회협회, 학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연구용역
수행중에도 관련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07.10.8, 10.25)
정부가 발표한 ‘08년 공급기준은 화물차 과잉공급, 원가이하의 운송료 등 화물운송시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화물운수사업에 대한 신규허가 제한 조치를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97~’06년간 화물차량은 약80%(20.2→36.4만대) 증가하였으나, 물동량은
약 6%(499→529백만톤) 증가함에 따라, 금년말 2.1만대가 초과공급으로 추정
‘08년 공급기준에 의하면 ‘08년 12월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개별?용달화물자동차운송업)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대한 신규허가가 금지된다.
다만,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종전과 같이 예외를 허용하였다.
* (공급허용차량) 피견인차량, 특수작업형차량, 노면청소용차량, 청소용차량, 살수용차량, 소방용차량, 석유류소송용차량(탱크로리), 화학물질수송용차량(탱크로리), 자동차수송용차량
그러나, 종전에 특수차량으로 허가가 허용되었으나, 시장상황이 초과공급상태인 냉장냉동차량과 구난차량(렉카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를 추가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한편, 화물운송가맹사업은 ‘04년 처음 시행되어 아직 도입단계에 있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신규허가를 제한하지 않기로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영업용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 및 증차가 지속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화물차 과잉공급 해소 뿐 아니라 화물차주의 소득증대 및 시장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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