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음주 및 약물복용으로 인한 운전으로 치상 및 치사시 징역형 부과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12-21 오후 4:43:18
  • 조회 : 35077

법률 제8727호(2007. 12. 21, 시행일 : 공포즉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이 신설되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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