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통보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12-21 오후 4:38:09
  • 조회 : 34665
도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택배차량 등이 도로에서 일시적인 주정차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정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본회에서 건의한바
 
2007. 12. 21(금) 법률 제8736호에 의거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가 신설되었습니다.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자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전글 도로상에서 택배차량등의 일시주정차 허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국회통과2007-12-07
다음글 음주 및 약물복용으로 인한 운전으로 치상 및 치사시 징역형 부과2007-12-21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