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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사 철스크랩 수급 비상..화물차 ‘스톱’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03-13 오전 10:21:23
  • 조회 : 34030
불법 구조변경 단속으로 운행 중단..방통차 해석 엇갈려
 

◇ 적재함을 높인 화물차(일명 방통차).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 없음.
전기로 제강사의 철스크랩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시작된 건교부의 ‘화물차 적재량 측정방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철스크랩을 운반하는 화물차들이 운행을 전면 중단하거나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역의 경우 이날 오후까지도 대부분의 차량들이 운행을 멈추고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남부지역에서도 운행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제강사의 철스크랩 입고량도 급감한 상황이다.

건교부는 오는 24일까지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과적단속 측정을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자동차 장치를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한 화물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철스크랩 운반차량들이 운행 중단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 단속 대상에 일명 방통차(적재함을 높인 차)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철스크랩 운반 차량은 다양한 규격의 철스크랩을 안전하게 실어 나르기 위해 철판 등을 덧대 적재함을 높인 방통차가 대부분이다.

철스크랩 운반차량들의 운행 중단사태가 빚어지자 이번 특별단속의 주무부서인 건교부와 철스크랩 수급에 비상이 걸린 제강사들은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단순히 적재함을 높인 방통차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면서 “다만, 적재함을 높이고 과적을 했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도 “이번 단속에서 방통차를 제외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인천지역 전기로 업체인 A사 역시 이날 오전 협력업체 실무자 회의에서 방통차가 이번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철스크랩 운반차들이 운행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건교부와 제강사들의 적극적인 해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감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스크랩업계 관계자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문의를 해 본 결과 방통차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건교부와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는 교통안전공단도 건교부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적재함을 높이는 행위는 불법으로, 당연히 이번 단속대상에도 포함된다”면서 “조만간 철스크랩 운반차량이 많은 철강회사 앞에 나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적재함을 높인 화물차라 하더라도 유압적하기를 구비하고 있으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적재함만을 높인 것은 과적을 위한 것으로 간주해 단속을 하지만, 유압적하기를 갖추고 있으면 철스크랩 운반을 위한 것으로 판단,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홍군 기자 kiluk@ebn.co.kr [EBN스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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