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도청소재지가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당해 시의 시청소재지가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주변환경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에도 행정관서가 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2.43배까지 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음
환경부에서는 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래와 같이 “도청소재지가 군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종전 기타지역 계수를 사용토록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별표7을 개정(시행일 : 공포일, 단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하였음
이전글 | 체납회비 가집행할 수 있다(전북개별협회 회비소송서 승소판결) | 2007-02-05 |
---|---|---|
다음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 취임 | 2007-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