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별화물협회에서는 최근 협회 회비를 체납한 85명의 회원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이 2006년 1월 1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리 5%의 비율에 의해 회비를 납부하라는 판결선고를 받았다.
전주지법은 "원고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에 의해 개별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들을 회원으로 설립한
사단법인인 바 피고들은 원고의 회원으로서 주문기재와 같은 금액의 회비(총액 5581만5000원)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소송제기에 대해 법원이 2006년 11월 8일과 2006년 12월 20일 각각 변론종결 결과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선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