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세방 등 12개 컨테이너 운송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송료 담합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나섰다.
25일 관련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업체들이 소속돼 있는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12개 컨테이너
운송업체들에게 총 2억5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결정한 바 있다.
과징금 액수는 업체별로 △세방(7천2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3천300만원) △대한통운(3천100만원) △동방(2천700만원) △천일(2천700만원) △국제통운(1천900만원)
△KCTC(1천800만원) △양양운수(1천300만원) △삼익물류(700만원) △국보(200만원) △천경(100만원)
△한진(100만원)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송무팀 관계자는 "부산 컨테이너 운송료 담합과 관련, 담합 업체들을
중심으로 항소를 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행당업체들이 공정위 결정에 불복,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현재 이들은 "법을 위반한 게 아니며, 과징금 징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행당업체 관계자는 "협의회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