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01-26 오전 10:47:22
  • 조회 : 33491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22호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도로법 제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6일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가. 고속국도 제14호선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나. 고속국도 제55호선 중앙고속도로
 
2. 구간
    가. 전남 고창군 고수면-전남 담양군 대덕면
    나. 경남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대구광역시 동구 부동
 
3. 운행이 제한되는 대상
    - 차량 폭 2.5m, 높이 4.2m, 길이 16.7m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
 
4. 기간 : 2007년 1월 26일부터 계속
 
5.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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