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22호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도로법 제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6일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가. 고속국도 제14호선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나. 고속국도 제55호선 중앙고속도로
2. 구간
가. 전남 고창군 고수면-전남 담양군 대덕면
나. 경남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대구광역시 동구 부동
3. 운행이 제한되는 대상
- 차량 폭 2.5m, 높이 4.2m, 길이
16.7m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
4. 기간 : 2007년 1월
26일부터 계속
5.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