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종 재편 방안으로
교통연 정승주 박사 정책간담회서 밝혀
택배업
사실상 허용도…업계 강력 반발
건설교통부가 화물운수사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중인 화물운수사업 업종개선 방안의
연구용역 결과 화물운송사업의 경우 기존의 일반·개별·용달업종에서 개별화물업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 12일
연구용역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한국국제전시장에서 주최한 정책간담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정승주 연구위원은 자료를 통해 "1대
허가제 도입으로 개별화물의 업종 타당성이 없어졌다"며 "현행 3업종 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장 및 운송서비스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2업종 체제를 대안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선대안으로 일반화물과 용달화물을 기본업종 체제로 구성하고 특화된 운송서비스에 대한
허가관점에서 화물운수사업법에 별도의 규정을 통해 서비스 참여가 가능하도록 혼재화물업의 제도화하는 방안을 우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개별화물을 폐지하고 일반화물과 용달화물의 보유화물 자동차 종류(최대적재량)를 재조정, 2t 이하 화물차를 지역화물, 2t 초과 화물차를
간선화물업으로 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했다.
이 경우에도 혼재화물업의 제도화를 덧붙였다.
정 위원은 자료에서, "택배는 별도조항
업종화 외에 직접 업종화로 구분하되 시장진입기준을 등록제로 적용하고 택배의 범위를 넓혀 택배를 포함한 모든 혼재화물운송으로 정의하는 것"이라고
명시, 사실상의 독립업종화를 제안했다.
이같은 업종변경 방안에 대해 업계는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특히 '업종 폐지'가 상정된
개별화물업계의 경우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안철진 개별화물연합회장은 "정부가 그동안 인위적 t급 구분은
실익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번에는 2t을 업종 구분의 근거로 삼는 등 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이번 제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용역결과가 그간 정부가 일관성 있게 '택배업 신설 불가' 방침을 천명해온 만큼 새로운 업종으로 신설하는 것보다
업태를 인정해 별도로 관리하는 수준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교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