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대적 노동시장은 새로운 자영인의 범주가 등장하면서 노동력의 수급기회가 확장되고 있다. 과거에 사용자는 자신의 사업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노동력의 투입을 거의 대부분 근로자에 의존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그 지위가 근로자에는 이르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전속성과 구속성을 지닌 취업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의 부담, 이른바 인건비의 부담을 덜고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이다. 이와 같은 특수형태고용에 대해서 종래에는 대체로 비정규근로 또는 비전형근로의 범주로 이해하면서 같은 평면에서 그 노동법적 효과를 다루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렇지만 근로조건의 비정상적 저하 또는 노동법적 보호의 면탈이라는 현실적 사정이 비정규근로와의 동일성을 근거지울 수 있지만, 그 법적 기초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2.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수형태고용 종사자의 경우에 비정규근로자와 마찬가지의 사회적 실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개념의 일반적 표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지만 그들의 노무제공실태가 경제적 종속성과 근로자에 준하는 또는 거의 차이 없는 업무내용 및 그 수행상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일반 근로자와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노동법 또는 사회보험법의 적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법정책적 요청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정책적 요청은 현행 노동법이 근로자와 자영인의 엄격한 구별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만을 보호대상에 편입시켜 현대적 노동시장의 유연한 전개에 역행하는 규율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3. 유사근로자의 법적 보호문제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는 객관적 판단을 거친 취업자에 대하여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한 사회정책적 합의를 반영한 제도로 등장하였다. 여기에는 유사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한다. 노동법은 종속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필요성사상을 기초로 발전되어 온 법분야이다. 그렇지만 인적 종속성에 국한하여 노동법의 보호를 독점시키는 것은 법과 “노동”의 존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최근에 종속노동의 범위가 경제적 종속성의 관점에서 확대되어 오는 경향을 고려하면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근로기준의 보편화를 통하여 취업자의 취업형태의 선택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 최소한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취업 내지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사회적 불평등의식과 경제적 곤란을 최소화함으로써 전체 노동시장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 현대적 노동법의 과제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4. 유사근로자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과 형식으로 노동법체계에 편입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영역이다. 유사근로자의 증가 내지 확산을 현대사회의 일반적 흐름으로 인식하고 이를 크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인정하여 일반적ㆍ추상적 요건과 그에 따른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방안과 직종 및 업종별로 보호여부와 크기를 차별화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각각의 입장에 따라 유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방식이 달라질 것이지만 사견으로는 취업형태의 삼분체계론에 비추어 직종간 차별화전략보다는 일반적 요건과 보호내용방식을 통하여 포괄적 大範疇化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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