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사업용화물차 2007.1.1부터 1년내 번호판 교체

관리자
  • 작성일시 : 2006-10-17 오후 1:40:13
  • 조회 : 3761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31호(2007.10.17)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34호(2005.10.31)」부칙 4 단서를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번호판은 2007년 1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번호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로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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