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전국화물연합회에서는 2005. 7. 1 도로법중 개정법 률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됨으로 동 사항에 대한 의 견을 시.도협회에 통보/의견취합을 하여 건교부에 건의하고자 함 1.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13호(’05.7.1)와 관련 입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과적행위와 관련하여 화물운 송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화주 등으로부터 받을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실제 신고사례가 미비하여 과적운행이 근절되지 않아 운행제한위반에 대한 행위내용을 구분명시하여 책임을 강화하고, 운행제한 위반차량 임차인의 처벌 및 과실책임규정, 임차인 처벌시 운전자와 소유자의 처벌감면규정 신설을 주요골자로한 도로법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음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시.도협회에서는 동 사항에 대한 의견을 ’05. 7. 6(목)까지 본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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