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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등에 관한 일부개정

관리자
  • 작성일시 : 2006-05-29 오후 4:46:48
  • 조회 : 38470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지급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시행일 : 2006. 5. 23부터

 

신. 구 대비표

종  전

개  정

제3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

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최종검사일을 말한다. 이하같다)로부터 1월이내(이하 "조치기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중량 5.5톤 초과차량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92조의9에 의한 무부하 검사 대상차량중 검사(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에 의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다)유효기간이내의 차량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3. 법 제27조 및 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신청, 다만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등 대상)

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최종검사일을 말한다. 이하같다)로부터 1월이내(이하 "조치기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중량 5.5톤 초과차량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92조의9에 의한 무부하 검사 대상차량중 검사(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에 의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하며, 정밀검사 시행지역이외에 등록된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에 의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포함한다)유효기간이내의 차량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3. 법 제27조 및 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신청, 다만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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