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종합물류기업인증등에관한규칙 및 종합물류업자 인증요령 공포/고시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12-30 오후 4:46:48
  • 조회 : 39679
화물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6호 의 의거 ’06.1.1부터 시행되는 종합물류업자 인증제 도와 관련하여 3개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종업물류업 자 인증등에 관한규칙 및 종합물류업자 인증요령이 공 포/고시됨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

http://218.55.3.16/cilc/



첨부파일

본회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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