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13종의 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12종의 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