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협조 요청

관리자
  • 작성일시 : 2020-08-25 11:00:19
  • 조회 : 10891

1.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됨을 알려왔는바,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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