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조의2를 개정하여 종전에는 비사업용승용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을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1년, 차령이 10년 이하인 경우 2년으로 구분하던 것을 2006. 3. 15부터는 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합하여 시행토록 했고, 현재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승용차 및
피견인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검사유효기간이 1년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년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토록 아래와 같이
개정
- 아 래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5의2
종전규정 |
개정규정 |
피견인자동차 |
10년이하 |
2년 |
피견인자동차 |
2년 |
10년초과 |
1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