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소개
회장 인사말
연합회 안내
역대 회장
임원 안내
조직도
시,도협회 안내
연합회 소식
공지사항
연합회 동정
화물운송산업
자료실
결격사유 조회
로그인
공지사항
연합회 동정
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피견인자동차 자동차세 경감등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리자
작성일시 : 2006-02-08 오후 4:46:48
조회 : 35584
지방세법 시행령 중 재산세,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그동안 본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건의해온 사항 중 일부 반영되어 2005. 12. 31개정(시행일자 : 2006. 1. 1)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2006년 산정지수
2006-01-09
다음글
차령 10년초과 피견인자동차 정기검사유효기간 1년에서 2년으로
2006-02-2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