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2006년 산정지수

관리자
  • 작성일시 : 2006-01-09 오후 4:46:48
  • 조회 : 35869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2006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를 다음과 같이 고시

200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지수 1.643

시행일 : 2006. 1. 9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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